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전**님의 사기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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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전**님께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소인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수익배분관련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겸업금지위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동업관계를 종결하고 운영권을 넘겨받았으며, 고소인과 불공정한 고용계약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금전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동의하에 정당한 집행이 되었던 금액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동업관계를 청산할때 오히려 본인이 많은금액을 손해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금전관계를 표방한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였고, 자금의 흐름 또한 이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불합치 되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저희는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불합리가 모두 남의 탓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내면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이러한 소모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