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이**님의 사기미수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구리경찰서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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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고소인이 이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무가 남아있다는 허위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고소인이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사기미수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채무를 이후에 변제한 것은 맞으나, 소송 진행 시점까지는 채무가 존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사건대응팀을 통해 사기미수혐의 부분이 입증 가능한 건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보니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변제 시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 관계는 유동적이어서 언제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건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