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스토킹처벌법 문자 처벌법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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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문자 처벌법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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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행위와 그 결과에 비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해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현재는 그 처벌이 경범죄에 머무르지 않고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는 상대에게 실질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토킹은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개 편면식 혹은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특히 헤어진 연인 간에 다시 만남을 가지고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상대방의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연인이었으나 헤어진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긴 연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였지만 매번 헤어질 때마다 A씨가 B씨를 붙잡았고 재결합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항상 B씨는 A씨와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고 하였습니다.또 한 번의 이별을 맞게 된 A씨는 이번에도 다시 B씨를 붙잡으면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2023년 11월 20일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5일에 걸쳐 약 30회의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전화를 무시하고 받지 않다가 6일째에 A씨의 전화를 받았고 A씨는 B씨가 자신을 다시 만나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B씨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다시 만날 생각이 없으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 잠시 헤어졌을 때에도 B씨가 같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는 것을 거절하였으나 알고 보니 당시 B씨의 말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A씨는 이번에도 B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 앞으로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한다면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고 B씨에게 따지기 위해 다가갔다고 하였습니다. 분노한 A씨는 B씨에게 헤어진지 얼마나 지났다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냐며 자신과 만남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냐면서 화를 냈고 상대 남성에게 당장 B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본 B씨는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며 며칠 전에도 이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나를 스토킹하지 않았냐며 A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 정도는 헤어진 연인 간에 붙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지만 경찰은 스토킹행위로 A씨를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에게 이전에 헤어졌을 때 B씨를 붙잡기 위해 이번과 비슷한 정도로 연락을 취했다고 하였는데 혹시 이전에 연락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혹시 음성녹음된 것이 존재하는지 물어보았고 A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업무용과 함께 사용하는 휴대전화라서 아마 음성녹음된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음성으로 남아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5일에 걸쳐 30회의 전화를 걸었고 이는 하루에 약 6건의 전화를 한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잦은 빈도로 연락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A씨는 과거에도 B씨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이번과 비슷한 빈도 혹은 더 잦은 빈도로 연락을 취했음에도 당시 B씨는 A씨를 스토킹행위로 신고한 전적이 없는 점, A씨가 B씨에 집 앞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통보받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대화를 위해 찾아간 것으로 그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시 집 앞에서 마주친 B씨와 B씨가 새롭게 만나고 있는 남성에게 화를 내며 욕설과 더불어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힘들게 해주겠다며 화를 낸 사실이 있지만 당시 A씨는 실제로 그러려는 의도 없이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었던 점, A씨의 집이 B씨와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B씨의 집 근처에서 A씨가 포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 의도적으로 B씨 앞에 나타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이전에도 A씨와 B씨가 짧게 헤어졌을 때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B씨가 A씨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던 점,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미치지 않는 점을 들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정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에 따라 A씨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경우와 같이 헤어진 연인 간에 스토킹행위로 신고 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