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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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강력범죄

강력범죄는 폭력,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살인, 강도, 상해, 협박, 아동학대 등이 있으며, 강력범죄는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인정이 되므로 경찰 조사단계부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동 대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살인

형법 제250조 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강도

형법 제 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더불어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동일

절도

형법 제 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절도

형법 제 332조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동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살마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