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성범죄란?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아청법 위반 등에 대한 사건으로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범죄이기에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성폭력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 강간의 희생자는 남성이나 소년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여성이나 소녀들이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벌칙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자를 말합니다. ·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 특수강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벌칙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대한 강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준 강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 친족강간의 경우 단일적인 피해보다는 지속적으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여 그 피해정도가 극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도 사건을 좌시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벌칙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보다도 높은 처벌이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 벌칙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추행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구체적 예로 술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식 불명상태에 놓이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행하여 욕정을 채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 그 대표적인 공간으로 대중교통의 수단인 지하철, 버스 등과 공연 등 집회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이 대상 공간이 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특례법의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나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밖의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카 도촬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 제작 배포,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하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허가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것을 알고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자 3년 이상의 징역
음란물 소지 시청죄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우측ㆍ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한다.
등록정보의 관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 ·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활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항 ·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성범죄 보안처분(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
성범죄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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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담 필요성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인정사건의 난이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과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은 가장 기본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양형인자들이 반영되고, 그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에 있어,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는 없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양형인자들이 모두 반영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듯, 사람마다 모두 다른 양형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고유의 양형인자를 분석/반영하고, 그 양형요소들을 얼마나 차별화된 시각으로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획일화된 방법으로 남들과 동일한 결과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차별화된 방법으로 남들과 다른 최선의 결과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부인하는 경우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일반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피고소인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쉬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철저한 증거분석과 진술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방향을 설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그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점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였을 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 경우 대부분의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개시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 만으로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범행을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해사실에 따른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들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끔찍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떠올리며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 그에 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