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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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단순 폭행, 특수 폭행, 존속 폭행은 물론 그로 인해 상해, 사망의 결과나 나타날 수 있기에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므로 사건으로 휘말렸다면 반드시 법률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처벌할 없는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침해 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상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또는 존속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의 폭력

데이트폭력
최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사건들이 줄이어 오고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형벌은 폭행죄에 해당이 되며, 심각한 사안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스토킹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즉슨,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위험 단계표

단계
조건
주요조치
주의
· 재발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최초 신고
· 긴급응급조치
· 피의자 입건 전 조사
· 증거 수집
위기
· 스토킹 범죄 1회 이상이며, 2회 이상의 범죄 경력 또는 직접 물리력을 쓴 경우
·피해자 또는 주변인을 협박한 경우
· 피해자 긴급신변보호
· 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입건
· 잠정조치 1~3호 신청, 4호 검토
심각
· 위기단계 피의자 중 정신병력 또는 약물중독증상이 있는 경우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
· 피해자 등에게 살해협박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 물건을 휴대한 경우
·통신영장 신청해 피의자 위치 확인
· 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입건
· 잠정조치 1~4호 지체 없이 신청
·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피의자 응급
· 행정입원 연계


잠정조치
1호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