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대응
구속영장청구대응
법무법인JK는 법원의 형사재판 실무를 모르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JK는 판사, 부장판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 경험에서 비롯한 신뢰로, 의뢰인의 불리함 없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① 형사재판부 판사출신 김수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여 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② 형사재판부 부장판사출신 김신 (전관2022.02퇴임) 변호사님께서 각 법원에서 형사재판부 재판장,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형사사건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변론에 직접 참여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 경찰로부터 체포 된지 36시간이내 신청 - 검사로부터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관할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경우에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합니다. ·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경찰은 기일에 피의자를 동석하여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는 구속영장실실심사에 특수한 범죄의 중대성 사안의 사건이 아닌 경우 직접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절차
· 구속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는 보통 1~2일의 시일이 소요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 결정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는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인신이 구속상태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절차가 개시되고, 기각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기간은 경찰에서 최장 10일, 검찰에서 최장 20일이므로, 최장 30일 안에는 기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은 수사 또는 기소를 목전에 둔 마무리 상황인 경우가 보통 입니다.
법무법인JK 변호인의 조력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검사가 그 사실을 해당 피의자에게 통보를 하며,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즉시 열람, 복사 신청하여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속영장 사본에 범죄사실,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이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착수하고,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영장전담판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되는 사유, 타당성, 주장의 이유를 구두로 변론합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론의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억울한 것 인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의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적극적인 변론과 함께, 아직 제출되지 않은 피의자 측 증거가 있다면 수집, 증거 확보,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구속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은 이유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가 확실하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정이고, 그 외에 경찰,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피해 변제 및 구체적인 합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석방되기 매우 어려우며 (물론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가능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석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인신의 고통, 두려움으로 공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증거 수집 및 적극적인 변론 등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철저히 준비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 변론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 증거자료 수집,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 구두변론 준비 등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변론 업무들은 많으나, 준비 시간은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비하여 매우 짧고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구속영장 기각을 바라신다면, 즉시 저희 법무법인 제이케이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속 여부의 결정
구속은 범죄에 대한 사전 징벌로서가 아니라, 재판절차의 원만한 진행이나 형 집행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라는 구속사유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정상참작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3. 피의자의 가족유대관계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5. 재범의 우려 (과거 형사 처벌 받은 전력) 6.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보복, 위해 가능성
왜 법무법인JK여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보한 이후입니다. 다시 말해 뚜렷한 정황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물적 증거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대응 관계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적극적 방어에 나서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은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이 없다면,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특성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위에서 기술한 상황들을 전부 검토하여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건을 한눈에 파악하고 석방될 수 있는 요건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 지, 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핵심 대응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 JK는 이러한 실질적 대응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영장 방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의 구속 요건을 검토하고 석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피의자를 석방 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적 문제를 오해하여 구속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신변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한 결과 치를 얻을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