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황**님의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공소기각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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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황**님께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그저 문자 몇번 보낸것이 문제가 되냐며 억울함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모두 처벌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행하는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