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미수등 사건 소년보호처분 확정 수원가정법원 2023.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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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여자 화장실에 잠입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보고 있는 피해자 옆칸에서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옆칸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 시도하던도중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미수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촬영을 타인의 허락없이 하는경우'를 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촬영 부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정황이 확인되게 된다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촬영된 동영상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침입하여 계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차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의견 정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진실한 반성의 의사를 내비쳤고, 저희는 의뢰인분의 양형을 탄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2,4호'의 처분을 결정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허락도 없이 나의 사생활을 들여다 본다면 결코 좋은 감정 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듯 타인도 그럴 것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