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최**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 1. 12.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지인들과 공모하여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차량들을 목표로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발생되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보험빵’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에 욕심이 나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일부러 사고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그 폐단이 크고, 생명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와같은 범죄들을 엄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뢰인분께서 연루된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액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속은 당연한 수순 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측은 처음에는 선처를 거부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분께 일부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을 일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