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한**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제2지역군사법원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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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한**님께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채무 통합 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본인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 통합이나, 작업 대출같은 행위도 명백히 불법이며 의뢰인분께서는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전의 교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같은 거래매체를 넘겨준 행위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속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매체를 넘겨주기는 했지만 범죄에 악용될 줄은 몰랐던 피해자에 가깝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추가적으로 횡령 혐의가 추가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오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졌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 6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납니다. 금전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흔들려 본인의 통장, 카드등을 넘겨주게 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댓가 없는 이익이 눈앞에 있다면 잡기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