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서**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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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집안에서 동생과 다투다가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보고 놀란 모친께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집에 도착하자 갑자기 본인의 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둘러 손으로 방어한 경찰공무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초범이고 비교적 우발적이었지만, 실제 정당한 공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목숨까지 위협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분께서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유치장 구금 절차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에는 피해자의 엄벌탄원이 이어졌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사건대응팀을 파견하여 폭행 피해 경관들께 사죄를 드리는 한 편, 의뢰인이 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탄원이 이어졌지만, 저희는 반성의 취지를 부각시켜 참작자료를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 '쌍방 항소 기각'의 판결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