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여**님의 성매매알선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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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피고인 여**님께서는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근무하며, 성매매 알선 광고등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근무한것은 전부 인정하였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업무를 했지만, 잘못된 것은 모두 알고있다는 취지 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조력하여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의뢰인의 선처에 대해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금을 나눠가진 수괴의 개념보다는 월급을 받는데 불과했던,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행위들은 금전자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게되면 추징금 명목으로 이익이 발생했던 금전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금전 자체가 목적이라면 불법행위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