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변**님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2.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변**님께서는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대학 후배 여성과 술자리 후 모텔에 들어가 피해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껴안고 스킨쉽을 한 이유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단순한 호감의 표시였을 뿐 절대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강제추행의 범위 자체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특례법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행한 행동이 호감의 표시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혐의는 인정이 되고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였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분의 반성과 참회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남녀간에는 어떠한 미묘한 감정상태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