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고**님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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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고**님께서는 동성인 피해아동을 거짓말로 회유 및 협박하여 공중화장실에 항문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남들과 조금 다른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처럼 동성애에 대한 사건은 사건을 규정하기도 난해했고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안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만큼 죄질도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거의 백퍼센트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결과 여러가지 정황과 상황들이 맞물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한 편, 상황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여러가지 상황들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여러가지 취향이나 성향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취향 또한 그 개념안에 포함되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없는 행위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용서 받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