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이**님의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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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은 택시업에 종사하시면서 탑승한 여성 아동승객에게 성적인 언사와 성적학대 행위들로 인하여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범죄들의 처벌은 나날이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아예 벌금형이 없어지는 등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그냥 너무 예쁜 아이가 택시에 탑승하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 생각없이 뱉은 말이며, 성적인 욕구를 채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혐의는 인정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였음을 주장하며, 최대한 정상 참작 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마디에 천냥 빚이 생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