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쿨**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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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쿨**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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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쿨**님께서는 무면허로 원동기를 운전 중에 사고를 낸 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외국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법상의 처벌 규정이 명확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교통사고 관련으로만 입건이 되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했고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도 같이 입건이 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문서위조등의 문서에 대한 범죄는 위조지폐처럼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국인 신분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죄질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며, 불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던 의뢰인의 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죄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벌을 받는 것이 추가적은 2,3차 범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