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유**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8.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본인의 직장인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탈의실에 여성 손님들이 올 때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 갈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이 상대방의 신체일부를 촬영만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범죄 행위가 됩니다.
특히나 의뢰인분은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피해자가 20명을 넘을 정도로 상습적이고 악질적이게 범죄행위를 반복해 왔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혀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는 등 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레깅스를 신고 가는 여성의 레깅스 부분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의사가 없다면 신체 어느 곳을 촬영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