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임**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충북제천경찰서 2024. 2. 5.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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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임**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충북제천경찰서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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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임**님께서는 차량에 충격하는 차고가 발생한 뒤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의도적으로 보험사를 괴롭혔고, 보험사에서 더는 이 사건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보상 담당자를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척 억울해하며, 실제 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가시질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일을 미루며 고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겠다고 한 것일 뿐 협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경우 실질적인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대한 치료 정도를 사실상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현장 및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들 가운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사람 몸이든,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