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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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해줬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해준 것이 아니라 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에 가깝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환 대출을 위해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건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실제 통장과 카드는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것이 고의임이 입증되게 된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황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치루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현저히 적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어 불법적인 일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