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정**님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사건 불송치 처분 확정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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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하의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강간 사건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한 사건이므로 아청법 위반에되는 사건이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하였으므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으며, 강제적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기록과 방어적인 조치를 하여, 사건 대응을 시작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받고 수사 기관에서는 전달했습니다.
즉, 강제적으로 강간,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사실을 알고 간음했다고 범죄혐의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를 달리 볼만한 다른 증거 또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이게 끝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었고 특히나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는 미성년자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며 벌금형이 없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인 만큼 세밀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