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도주치상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인천부평경찰서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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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차량을 운전도중 정차되어있는 택시를 충격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차량에 전면부와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확인하고 구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운전 당시 정상적인 이것을 인지 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충격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소리만 들렸을 뿐 충격 부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계속된 조사에 따라 의뢰인분의 차량 후문이 결함으로 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커브를 돌면서 후문이 밀리며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즉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단순이 열려있는 차문이 저속으로 커브를 이동 시에 타 차량의 후면을 충격한 정도로는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고 충격 자체도 경미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실제로는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주치상 (일명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즉시 인지하였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실제 처벌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