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한**님의 명예훼손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인천중부경찰서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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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한**님께서는 빚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 쓰레기’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전파성 높은곳에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혐의는 입증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이야기에 반박한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변을 조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꼼꼼한 조사와 빠른 대처가 주효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전파성이 높아 명예를 훼손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허위사실 적시만 명예훼손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SNS나 온라인상에 아무 꺼리낌 없이 타인의 비방을 올리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비방은 본인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부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