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홍**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송파경찰서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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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홍**님께서는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들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카메라를 치켜들어 오해할만한 각도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실제 촬영은 없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상황과, 이 행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위와같이 명백하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를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성적 욕망 채우려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촬영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죄는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쪽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촬영에 대한 해명을 이어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