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송**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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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음주 후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추돌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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