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최**님의 범죄단체활동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 4. 4.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으로 공범들과 공모를 한 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갈취한 혐의등을 받아 범죄단체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범죄단체를 설립했던 것은 맞으나 반 장난식으로 출범한 것일뿐 이름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려 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황, 그로인해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확이 확인되어야 혐의가 입증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의 성과는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한 것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의뢰인께서 공범들과 통화한 내용은 확인되지만 그것은 지인 관계에서 일방향적인 소통이었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팀의 통신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출국한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지만 형사사건 대응팀이 만난 공범들 중 그 누구도 의뢰인의 모습은 기억하면서도 본인들의 범죄에 가담한적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만한 사실은 없었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