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신**님의 무고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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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신**님께서는 친구와 함께 놀러간 여행지에서 간음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친구를 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이 무혐의 결정으로 인해서 무고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고, 본인은 동의한적 없다고 느끼기에 고소한것일뿐 처벌 받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의 판례에서는 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 여부를 조사, 검토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가지 실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무혐의가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려 법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