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이**님의 사기방조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평택경찰서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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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토지 투자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직원이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당시상황상 의뢰인분께서는 직원이 허위로 금전을 받아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조죄의 가장 주력적인 특징은 바로 그 범죄당시에 그것이 범죄인것을 인지했느냐 하는것이 죄의 성립요건이 된다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 만약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방조죄의 성립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그 당시에 상황을 조목조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실제 현장상황은 항상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노고를 이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지만,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형사사건 대응팀 전원에게 이 감사를 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