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송**님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북부지방경찰청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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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은 보육교사 신분으로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 중 여학생이 속옷을 입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자 옷을 들춰보고 속 내의를 튕겨확인했다는 이유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함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본인은 보육교사 신분으로 아이를 지도함에 있어 당연한 업무를 해온 것이고, 아이가 실제로 발육이 되어 속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는 경우 아이들끼리 혹은 다른과도 문제가 불거 질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을 입거나, 혹은 내의를 입으라 지시 했을뿐 그 어떤 추행행위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한 점은 피해 여성이 채 13세가 되지 않은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 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처벌이 예상 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분의 이야기가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