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님의 특가법(횡령)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 5. 2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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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정**님의 특가법(횡령)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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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장인어른의 벽돌공장에 근무하면서, 벽돌을 따로 빼돌려 판매하여 3억원의 금전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개인적으로 벽돌을 팔아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적은 있지만, 개별 매입이나 이런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온전히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였을때도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벽돌을 개별 판매하는 행위자체가 횡령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수익금은 회사에게 대부분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대응팀은 이 회사가 장인어른의 소유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회사가 장인어른의 소유라고 한다면,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 처벌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한 것 입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록 현재기 이르러서는 이혼한 상태이지만, 회사 운영 당시에는 친족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 불가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公訴權-)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으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 법인이 사라졌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되는 처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