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백**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소년보호처분 확정 수원가정법원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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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백**님께서는 여자 화장실에 잠입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보고 있는 피해자 옆칸에서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옆 칸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촬영을 타인의 허락 없이 하는 경우'를 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이 확인되게 된다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촬영된 동영상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침입하여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차별하게 불특정 인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의견 정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진실한 반성의 의사를 내비쳤고, 저희는 의뢰인분의 양형을 탄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5호'의 처분을 결정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