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채**님의 마약(향정)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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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채**님께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안에서 베트남 직원들이 마약(필로폰)거래를 하는것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전혀 마약에 손댄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베트남 직원이 있었고 지인들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체포당일도 직원들과 지인들이 와서 한참을 방안에서 있다가 나가려던 시점에 경찰들이 들어와 무슨상황인지 모른상태로 체포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을 조사 및 주변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여러가지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힐만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발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들을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현장에 있는 것 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고 짓지도 않은 죄를 추궁받게 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검게 물드는것은 몸이 아닌 마음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