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최**님의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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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최**님의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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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께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자택으로 찾아가서 기다리는 등 약 2000번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모두 처벌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 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