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홍**님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9.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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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홍**님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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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홍**님께서는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여자 탈의실에 잠입하여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주시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표시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임의로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께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첫 번째가 아닌 많은 전과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 탈의실에 의도적으로 침입하여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차별하게 불특정 인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의견 정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진실한 반성의 의사를 내비쳤고, 저희는 의뢰인분의 양형을 탄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허락도 없이 나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좋은 감정 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듯 타인도 그럴 것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