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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협박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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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아버지의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살해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의 협박은 위와 같은 처벌규정이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 법리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악의 고지에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가 협박의 가장 주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협박죄가 인정되는 것 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확인했고 그에따라 협박죄는 인정된다고 보여졌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분과의 접선을 시도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