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송**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서부경찰서 2021. 10. 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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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송**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서부경찰서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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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음주 후 귀가 중 지하철에서 앞에 앉아있는 여성을 촬영한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정황만 놓고 본다면 촬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자체는 소명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완전한 블랙아웃상태에서 촬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이런 촬영이 있었는지 본인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상황과, 이 촬영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위와같이 명백하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를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성적 욕망 채우려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피의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무분별한 처벌보다는 이제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