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박**님의 절도미수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북구미경찰서 2021. 11. 22.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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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박**님의 절도미수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북구미경찰서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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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타인의 차량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탑승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절도 미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에 대해 죄를 묻는다면, 달게 받겠지만 본인은 정말로 자동차나 다른 무언가를 훔치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당시 사건현장을 현장조사 하는 한 편, 당일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절도미수의 경우 실제로 어떠한 물건을 훔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를 가장 주효하게 판단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절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애매한 부분이 상당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나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절도를 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별개로 차량이 아닌 타인의 집을 저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혹여라도 타인의 탑승물, 자택등에는 허락없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