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 외 2명의 무고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포천경찰서 2022. 5. 6.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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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 외 2명의 무고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포천경찰서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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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 외 2명은 다량의 금전을 차용해 준 뒤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했다가 사건이 무혐의 결정으로 인해서 무고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실제 금전을 차용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가 의심되어 고소한것일 뿐 처벌 받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의 판례에서는 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객관적 사실로서의 어떠한 행위가 존재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 여부를 조사, 검토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가지 실제 의뢰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려 법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