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배**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분당경찰서 2023. 1. 25.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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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배**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분당경찰서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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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노상에 서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황만 놓고 본다면 촬영한것이 사실이고 약 200여장에 달하는 많은 촬영자체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체는 소명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지나다니는 노상을 풍경등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람들은 피사체의 일종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상황과, 이 촬영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위와 같이 명백하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를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성적 욕망 채우려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