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곽**님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동대문경찰서 2023. 6. 5.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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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곽**님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동대문경찰서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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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곽**님께서는 음주 후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오토바이 옆에 있는 피해자가 깔려 넘어져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사상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음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위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운전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 발빠른 대응덕분에 여러가지 증거들을 수집 할 수 있었고, 저희는 그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했지만, 실제 저지른 죄의 부분은 처벌받아야 할 것 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