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복**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충청남도경찰청 2023. 8. 14.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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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복**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충청남도경찰청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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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복**님께서는 군인 신분으로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금전을 걷어 선물을 사달라고 협박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 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미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정황만 놓고 본다면 관련내용을 이야기 한 적이 있고, 촬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자체는 소명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단순한 장난에 그쳤을 뿐이고 본인도 똑같이 촬영 당한 적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상황과, 이 촬영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위와 같이 명백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를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성적 욕망 채우려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공갈미수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서로 장난임을 인지하고 관련내용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간적이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피의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무분별한 처벌보다는 이제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