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나갔냐" 여성 혼자 있던 객실 들어간 모텔 사장입건(북부지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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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15:38 조회131회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항상 예기치 않은 일에 휘말리곤 합니다.
예상치도 못한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보통 제대로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그런분들께서 저희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중에서도 전혀 예상도 못한 사건, 예상도 못한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거침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방실침입이라는 죄명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죄명일 것입니다.
주로 선박이나 항공처럼 출입불가한 공간에 침입하게 된 경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공간을 대여한다는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죄명일 것 입니다.
" 공포는 무지(無知)에서 온다 " - 에머슨
알지못하는 일을 행할때 그것이 내가 늘 하던것이라도 한번쯤 의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