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남편에 발각되자 '성폭행 신고'... 30대 여성 징역 8월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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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합의 성관계 후 남편에 발각되자 '성폭행 신고'... 30대 여성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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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17:20 조회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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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성범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인권, 피해 상황 등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이슈로 다뤄졌다면 현 상황은 그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억울한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들과는 다르게 뚜렷한 증거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가지고도 혐의가 입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위험한 방향성이 확인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이 사건'도 그러한 무고한 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도, 그러한 부작용을 탄생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최근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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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511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