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여중생이 만난 채팅앱男, 40대 성범죄 전과자였다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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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담배 사줄게" 여중생이 만난 채팅앱男, 40대 성범죄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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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16:34 조회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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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사건들이 많으며 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사건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하게 된 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어떠한 사건이든, 성범죄 사건으로 미성녀자라고 할 경우에는 아청법위반에 해당이 되며, 벌금형 이상으로 나왔다면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 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을 받게 되며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마주하고 있다면, 즉시 법무법인JK 성범죄전문TF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40900572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