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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공무원이 여고생 성매수 '충격' (춘천경찰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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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16:03 조회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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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국내에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관행상 관대하게 처리됬던 범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벌금형만 처벌되는 등 관대하게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한 범죄혐의로 보고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성매수, 성매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매수, 성매매 초범들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실상 처벌받지 않고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또한 성범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식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의 성매매, 성매수 혐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장 손쉽게 일어나는 범죄이거니와 특별히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도 그런 사회분위기에서 비롯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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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