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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 내면 개인택시 면허"...100명 넘게 등쳤다 (동대문경찰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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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15:32 조회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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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중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와 지하철은 정해진 루트만을 돌기 때문에 회사별로 약간의 상이함은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방식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택시는 여타 수단과 조금 다릅니다.
택시는 운영주체가 회사 혹은 개인인 만큼 운영방식이 일반 대중교통과는 상당히 상이합니다.

특히나 개인택시 번호판이 상당한 금액에 거래되는 만큼,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어두운 일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있는 이 사건도 그 시스템의 '사인 이펙트(Sign Effect)' 부작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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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국가는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경쟁이 아닌 이런식의 일방적인 갈취는 그야말로 사회적 해악이라 할 수 있을것 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버리고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