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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액 테러,바바리맨... '그놈' 걸려도 또 나타나는 이유 있었네(북부지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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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15:42 조회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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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점점 줄어든 요즘 옛날 영화들을 다시 돌아다 보니, 참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았구나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업계특성상 스릴러나 느와르물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영화를 많이 찾아서 보는편입니다.

그중에서도 화제가 많이 되는 영화들은 악인의 처절한 실패담을 그리는 영화들 일 것 입니다.
한참 논란이 되었던 영화 '아수라'나 송강호 배우를 쓰고도 실패를 맛보았던 '마약왕'등이 그에 속합니다.

단순한 꿈을쫒으면서도 본인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 결국에는 파멸에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스카페이스'같은 영화들이 많이 사랑받았었습니다.
욕망을 쫒는 사람, 결국에는 이르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아내면서 같이 울기도, 웃기도 많이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욕망을 쫒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이 사건'도 결국 컨트롤 하지 못한 그릇된 욕망의 발로 일 것 입니다.

안지훈. 매스컴사건.png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타인에게 나의 알몸을 보여 성적수치심을 줄수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나아가 밀폐된 공간등에서 이런행위들을 하였다고 한다면 더 큰 죄명인 강제추행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귀로 들은 것만으로도 즉, 다시말해 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리상 적용근거가 있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릇된 요망의 결과는 처절한 실패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