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없어 무연고 처리...구로 '묻지마 살인' 피해자의 비극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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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도 없어 무연고 처리...구로 '묻지마 살인' 피해자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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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13:38 조회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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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JK입니다. 


현재 국내법상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없어졌다고 잘못 알고계신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사형은 계속하여 구형이 되고 있으나, 집행이 멈춰있어 사형수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소문이 난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한 목숨을 빼앗는것을 법에서는 최고로 극악한 형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최악의 범죄역시 살인 일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중인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진것과는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매스컴 1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무연고자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마약에 취한 상태인 것, 한국인이 아닌 것, 금전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살인인 점등이 더욱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론만 있을뿐 정확하게 밝혀진것은 아닙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정확하게 밝혀져 보도 되어야 합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하늘에서 주어진 거룩한 권리'
사람의 목숨은 가장 존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한사람의 취급 또한 천부인권으로 보호 받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