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여학생 성폭력’ 80대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실형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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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손녀뻘 여학생 성폭력’ 80대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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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17:27 조회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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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 입니다.

 

2018년 1월 30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검찰청 내부 성추문 고발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에 대하여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의 성에 대한 시선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갑고 냉소적으로 피해자들을 대했는지 알게 해준 사건의 시작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국내 정재계 인사들까지 추문에 휩싸이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강타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미투운동의 일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첨부]

 

사실, 위 뉴스에서 알 수 있듯 이런 일은 상당히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지는 많은 순간에도 상당히 많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하여 재기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을 올 곧게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인권이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그릇된 성인식이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낸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