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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연구원…2심 형량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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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15:21 조회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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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입니다.

습식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이라 하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5억으로 형량이 늘어난 상태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비밀유지서약서,업무상횡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사안들이 있으며 위반을 할 경우 각각 범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유지 명령 위반이라 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영업 비밀을 외국에 사용했다면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해당되며 압수수색, 구속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 기기장비 기술에 대한 유출 사안들은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사태가 심각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출처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1090210996308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