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연구원…2심 형량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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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15:21 조회476회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입니다.
습식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이라 하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5억으로 형량이 늘어난 상태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비밀유지서약서,업무상횡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사안들이 있으며 위반을 할 경우 각각 범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유지 명령 위반이라 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영업 비밀을 외국에 사용했다면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해당되며 압수수색, 구속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 기기장비 기술에 대한 유출 사안들은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사태가 심각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출처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10902109963084006 ]